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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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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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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한번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매 1년마다 30일치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발생합니다.2. 이때 계속근로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2018년 3월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는 3년 7개월여가 됩니다.3.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즉 기재해주신 문구와 별도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4.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퇴직일 기준 4주 평균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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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미수령을 예고해고 통보서로 대체되나요?
1. 해고예고 통보는, 그 자체로 해고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했다면 '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순히 해고예고 통보만 한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해고가 아니라면 합의해지(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했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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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계약 실업급여수급 여부?
이전 직장에서 14년간 근무하셨고, 고용보험을 납부하셨다면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격(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갖춘 것이 됩니다.반드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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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됩니다. 즉 1년 근속에 대해 1개월치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0년 근속하셨다면 대략 10개월치의 임금(퇴직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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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1. 실제로 1월부터 입사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향후 퇴직금 정산시에도 1월부터 산입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정산하면 되고, 보험 가입기간은 퇴직금 산정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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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해년도 연차는 당해 언제든 써도 되지않나요?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2.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을 개근해야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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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1.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일정 기간 전에 해야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2.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손해 특정 및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필요합니다.3. 따라서 가능한 회사와 합의 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친 뒤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4. 중도퇴사 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5.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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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당했어요 기준이궁금해요!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1조 2항 참고).2. 다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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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날짜 변경에 따른 퇴사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월급일이 20일이었고, 월급일이 변경될 당시 일할 계산하여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사 시점에 1개월 + 6일치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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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안받아주면 퇴사 못하나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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