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 전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1. 이미 근무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이 언제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얼마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데, 이 또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3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한달 전에 통보까지 한 상황이라면 설령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