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근로계약서 조항건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첨부해주신 근로계약서 제5조 제3항의 내용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으며, 설령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보다 실제로 더 근무했다면 해당 근무에 대해서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명은 근로자가 해야 하며, 더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출퇴근기록, 업무수행기록 등)3.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만약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