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 단축시간 근무시 사업주가 거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단축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서면으로 정하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한편,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거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Q. 수탁사업 직원에 대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한연가보상를 지급해야하나요?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사업 직원들을 법인에서 채용했다면, 그 직원들은 법인 소속 근로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도과되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Q. 15년간 일한 회사를 병때문에 퇴사했는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위로금'이라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확인해보시고, 위로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한편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때 퇴직금과 별도로 추가적인 위로금 등을 지급해 온 관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고, 이에 대한 직원들의 규범의식이 있다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적 근거를 들어 위로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오랜기간 근무해오셨으니 회사에 요청해보실수는 있겠습니다.
Q. 연장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이때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시급이 10,000원이라면, 가산 수당도 통상임금인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