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금 체불이 되고있는데,
수습기간에 이러한 이유로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로부터 받는돈은 수습기간의 70프로의 금액으로 받게 되는걸까요?
3개월 이상지나면 나머지 90프로 수습 공제 금액을 한꺼번에 받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