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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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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인의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총액과 구성항목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임금체불 등을 당하게 되면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어서, 임금체불을 당했는지 조차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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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한데 받아야하는 돈이 있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근로시간을 조작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징계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자진납부하도록 하거나 혹은 임금 상계 동의서를 받아 다음 임금 지급시에 일정액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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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 받는 상황에서 취업하면 신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기간 도중에 취업을 한 경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않고 실업급여 수령 후 나중에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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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근로자와 합의 시 기소유예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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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저희알바를 해고한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방학때 일 안하는 것인지, 즉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에 그렇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해고 통보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조율이나 근무일 변경 등으로 보려면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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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월 유급시수는 동일하므로 월 급여도 동일한게 맞습니다. 2. 근태 공제에 불합리함도 없습니다. 월 일수가 다르다고해도 내 근무시간이 달라지지않는다면 그에따른 임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봐야겠으나 수당 등으로 세전금액이 높아져 근로소득세율 구간 변동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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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그 외에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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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연차촉진개수를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게끔 촉진하고 1차 및 2차 촉진 후에도 사용하지 않을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별도의 제한을 두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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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 및 유급휴가 생성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시 지급되는 대체휴무(CP)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정확한 사용 기한등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쉰 것은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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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면 됩니다.25년 7월 퇴사 예정이라면, 이전 18개월은 대략 24년 1월까지이므로 1번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보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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