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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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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사용하면, 해당급여는 적게 받게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매주 최초 1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상한액 220만원)되며10시간 초과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가 지원됩니다.따라서 매주 10시간 단축분까지는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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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으로 인한 퇴직인데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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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차 실업급여 는 4주 취업 활동 2번 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4주 기간 내에 2번의 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7월 7일 출석이라면 출석 전 7월 초에 면접 본 것을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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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월급턱은 월급받는날에 돌리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언제 나눠주든 전혀 문제될 건 없고, 정해진 답이나 기준도 없습니다만다들 힘들어하는 월요일 오전에 주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듯 합니다.금요일 퇴근길에 받아도 좋겠지만 주말을 보내며 기억이 금방 희석될 수 있겠네요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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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옆의 직원의 기계식 키보드가 소리가 너무 거슬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얘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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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1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이며, 9시부터 18시까지 예비군 훈련이라면 해당 시간을 결근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모두 출근으로 간주하여야 하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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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5세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법적기준과 아무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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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신고진행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보이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실효적 구제를 받으시려면 일단 재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316843352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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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여급여를 받는중에 조기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인정일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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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연차를 무조건써야하는 회사는 문제가잇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그 취지 자체가 임금(수당) 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여가생활 및 휴양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제61조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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