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희알바를 해고한것이 맞나요?
대학교 안에서 편의점운영중인 점주입니다.
대학교 특성상 운영시간이 학기중과 방학중으로 나뉩니다. 학교 학생들이 주로 알바를 많이하는데요
학기중에는 수강신청을 하고 각자 시간표에 빈 타임을 근무를 하고, 방학이되면 기숙사 방을 빼는 학생들은 본가에 갔다가 다음학기에 다시 근무를 합니다. 기숙사 방을 빼지않거나 본가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방학에 쭉 이어서 하기도 하고요.
지금 질문드릴 근무자는 작년 11월 말부터 근무하여 방학때도 근무하고 이번 새학기에 시간표에맞춰 스케쥴 조정하여 목,금요일 근무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매출이 적어 제가 일하는 시간을 늘리다보니 이친구 생각을 못했고 아차싶어 다른 시간대로 변경을 이야기했더니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였습니다. 지금 제 연락은 받지않고 노동부 감독관님이 말씀하기로는 해고수당 한달치를 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를 취하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제가 잘못한게 맞으니 인정하고 벌금이든 물겠는데 해고수당은 납득이 안되네요. 현재 주고받은 문자를 노동부에 보냈더니 해고가 맞다고 하시는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위한걸로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출석날에 문제제기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해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고 소명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방학때 일 안하는 것인지, 즉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에 그렇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해고 통보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조율이나 근무일 변경 등으로 보려면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자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일정 합의금을 진정인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이에 따른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위반에 따른 부분만 법적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