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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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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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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12월 1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면 근로기간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따라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분 및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연가소진시, 추가로 연가로 사용할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하는데, 별도로 유급휴가 지급 규정 등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회사의 재량 영역입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기준 및 세금 안떼고 알비비 입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결근'이란 1일 소정근로일에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지각이나 조퇴 혹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사장님의 요청으로 1~2시간 늦게 출근하는 날이 있어도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2. 근로계약을 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사용자에게 가입 요청을 하시거나 공단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12월 13일 작성 됨
Q.
토요수당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토요수당'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말씀하신 토요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이는 유급휴일, 주휴일에 근무했을 시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데,만약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고다만 주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또한 반차가 있는것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는 전혀 무관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스케줄 근무 연봉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로 인해 매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라면,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제작하고 임금도 그에 맞게 계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주5일과 주6일이 반복된다면 주5.5일 기준으로 유급시수를 계산해서 월급을 구하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올려두신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2023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이력서 위조 (재직기간 8개월-> 1년)은 회사에서 형사소송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상 재직기간을 위조한 부분이 채용 여부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거나 최소 기준이라면, 근로계약 취소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력 1년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형사상 문제는 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2023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협박 같다고 생각드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뉘앙스나 언동 등을 배제하고 매니저가 사용한 언어만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형법상 협박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형법 관련 상담은 변호사님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무조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했어야만 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2월 12일 작성 됨
Q.
휴업수당 말고 회사가 제시한 제안이 있으면꼭 그것만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안한 안을 근로자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임시적 전직 발령을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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