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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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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네 갑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폭언과 갑질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일단은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절차나 자세한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담 요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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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25개 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불과하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그 이상의 연차휴가를 25개 초과해서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즉, 법상 최대 갯수 상한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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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야간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각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시급)에서 50%를 가산하면 됩니다.(예컨대, 밤 11시부터 4시간 근무한 경우 6시간 분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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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의 반복이 '징계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인지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각 지각이나 조퇴의 사유 및 사용자의 대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예컨대 조퇴에 합당한 사유가 있고 사용자도 이를 승인하여 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지각이 반복되는 경우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절차나 양정의 정당성까지 함께 확인해봐야 하므로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 가지고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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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날 보너스의 개념은 명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지급 조건과 지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그렇지 않다면 지급 의무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은 사용자의 재량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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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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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출근을 시키면 특근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상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정OT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월 고정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정OT수당이 있다고하더라도 계약서에 잡혀있는 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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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9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휴게시간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지켜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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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기간이 다 됐는데 재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후 근로계약을 유지하시려면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계약기간을 정하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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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해당 근로자가 퇴직 할 때 퇴직금 발생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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