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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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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못한다고 엄청 구박주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우위성-업무상 적정범위-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라면, 즉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지적이라면 그러한 지적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업무에 대한 지적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업무와 무관한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피드백의 구체적인 방식 및 전후 상황 등 보다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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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경우 부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부업 여부는 무관합니다.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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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웃소싱에서 4대보험 지금은 어렵고 2달되야 해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2개월 후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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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연차는 동일하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만약 정규직 근로자와 소정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하루 8시간, 주 40시간)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다만 소정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짧다면 연차도 비례해서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즉, 근로계약기간은 연차 발생과 무관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연차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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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한 휴일근로의 경우,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고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에만 연장근로와 중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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