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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Q.  사업주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못받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은 지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받게 됩니다.육아휴직지원금이 안나온다고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며, 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Q.  사무직이 토요일 특근출근시 일급 7만원받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통상 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를 하셔서 7만원의 지급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  근로소득자의 일용직or사업소득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것이므로 사업소득 신고는 불법이 맞습니다.4대보험 중복 신고 역시 가능하므로 4대보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Q.  금년도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바뀐다는 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 혹은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불공정하게 이루어져 부당한 해고 혹은 징계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혹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고(징계)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 부당성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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