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가족돌봄휴직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가 자녀의 출산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즉 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족돌봄휴가만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육아를 위한 휴직은 되지 않고, 육아를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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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만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내용의 구체적 상황은 모르나 자녀가 출산한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인 친부모가 있기 때문에 친부모가 질병 등으로 특별히 돌봄이 어렵다는 사유가 없다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에서의 가족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입니다.
손자녀를 위한 가족돌봄 휴가 혹은 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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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자녀의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 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