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육아휴직 적용 어려울까요?
임신 8주차 경영악화로 인해 4년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당장 8월 30일까지가 실근무인데 그 전에 회사에 산전 육아휴직을 얘기하면 회사입장에서는 거부할 권리 없이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건가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육아휴직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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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는 위로금 액수가 크다면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으나 권고사직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므로 회사에서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 당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에 수락하지 않은 채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승인절차가 필요하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가 불가하며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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