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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육아휴직 적용 어려울까요?

임신 8주차 경영악화로 인해 4년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당장 8월 30일까지가 실근무인데 그 전에 회사에 산전 육아휴직을 얘기하면 회사입장에서는 거부할 권리 없이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건가요?
회사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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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육아휴직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는 위로금 액수가 크다면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으나 권고사직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므로 회사에서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 당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에 수락하지 않은 채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승인절차가 필요하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가 불가하며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