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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1년 일하고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정직원으로 1면 일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후 두달 정도 쉬다가 다른 일을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하고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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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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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이직사유가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황에서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1년을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1~2개월을 쉰 후, 계약직으로 3개월을 근무하고 계약연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실업급여 수급액 모의계산 등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하여 안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곳에서 비자발적 퇴직이고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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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기 내용대로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직원으로 1년 근무 후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근무한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촤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1년간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기간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근로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무 후 기간제 근무하다 퇴사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