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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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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10일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정부는 미온적이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도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과거 사례 탓에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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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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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변경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 : 개근하였다면 총 11일-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사안의 경우 26.06.01.에 발생)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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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ㅠㅠ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이 변동적이라면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1주 5일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 / 5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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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 근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시간이며, 해당 시간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기본급+식대 등 고정수당)/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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