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성 입증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시 등을 받으신 내역(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한다면 발생하나,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한 결근 등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나,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당사자 간에 정하였다면 해당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3일째 일하고 퇴사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해고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휴일수당, 휴무등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