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계에 의한 해임에도 예고수당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영업용 차량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사용자는 예고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