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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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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 퇴직 예정인데 8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언제로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이 8월 31일로 지정하신 것이라면 8월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8월 30일을 퇴사일로 하였다면 일할계산(31일 중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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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징계 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개최시기, 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을 거쳐서 징계절차(징계위원회 구성 등)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애초에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1991.4.9 대법90다카27402)고 보고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징계를 단행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보지는 않으나 최소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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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자 선택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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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유예기간 중 급여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협의한 권고사직일보다 앞당겨 사직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길 원하신다면 사용자와 다시 협의하시어 권고사직일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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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년차 관련하여 의견이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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