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징계 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개최시기, 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을 거쳐서 징계절차(징계위원회 구성 등)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애초에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1991.4.9 대법90다카27402)고 보고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징계를 단행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보지는 않으나 최소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