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케줄 근무 시 국가공휴일 수당 및 퇴직금 시용기간 포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자로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시용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Q. 일용직 알바 퇴직금 조건 (주 15시간 이상) 항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