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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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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야근이 많다 보니 연장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직접 근로시간 급여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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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고

    급여명세표에는 월 연장근로시간 + 월 연장근로수당 액수를 기재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가로 한 연장근로시간만 잘 체크해 두시고 급여명세표에 제대로 정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계산은 월 총 연장근로시간 X 1.5배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시간이며, 해당 시간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식대 등 고정수당)/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매일의 실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모두 구하고,

    거기에 주휴수당분의 시간(주 40시간인 경우 8시간)까지 포함한 총 월 유급시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전 금액 기준의 월급을 해당 유급시수로 나누어봐야 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분리되어 지급된다면,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구한 뒤에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집계하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150%로 계산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주휴일 및 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 임금 지급 시 교부되는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임금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 예상액 산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명세서를 보아야 정확한 계산 /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간단하게는 계약서나 명세서를 토대로 통상시급을 확인하시고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수 × 1.5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계산내역은 명세서야 나와있어야 하므로 명세서를 보시고

    없다면 회사에 기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