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야근이 많다 보니 연장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직접 근로시간 급여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고
급여명세표에는 월 연장근로시간 + 월 연장근로수당 액수를 기재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가로 한 연장근로시간만 잘 체크해 두시고 급여명세표에 제대로 정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계산은 월 총 연장근로시간 X 1.5배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시간이며, 해당 시간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식대 등 고정수당)/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매일의 실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모두 구하고,
거기에 주휴수당분의 시간(주 40시간인 경우 8시간)까지 포함한 총 월 유급시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전 금액 기준의 월급을 해당 유급시수로 나누어봐야 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분리되어 지급된다면,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구한 뒤에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집계하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150%로 계산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주휴일 및 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 임금 지급 시 교부되는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임금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 예상액 산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명세서를 보아야 정확한 계산 /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간단하게는 계약서나 명세서를 토대로 통상시급을 확인하시고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수 × 1.5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계산내역은 명세서야 나와있어야 하므로 명세서를 보시고
없다면 회사에 기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