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지급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이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왔다고 볼 만큼 관행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지급일은 2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사용자가 정기 임금 지급일이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