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을하고 그만두었는데 규칙이라고 5일뒤에 준다구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서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 제기 후 실제 조사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임금이 지급된다면 큰 실익은 없어 보이므로 일단은 7월 5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