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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사용문의(오후반차 사용시 남은 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반차 등 시간단위로 연차사용이 취업규칙 등에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이며 이 중 4.5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3.5시간의 연차휴가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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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제660조3항 당기 후 일기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1)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9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0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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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알려주새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고예고 수당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나타나는 근로관계의 사실상 종료 시점까지는 지급돼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4557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퇴사일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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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중 다쳤는데회사에서 보상처리를안해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등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되나, 업무상 부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등에 따른 요양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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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지급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이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왔다고 볼 만큼 관행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지급일은 2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사용자가 정기 임금 지급일이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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