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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직장에 괴롭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해당 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 일용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친족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근무중 휴식시간 끝나고 현장복귀 시간인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종료가 10시 10분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그 이후 근로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0시 10분까지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도 퇴사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이에,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8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24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 직 퇴사 일 관련, 앞당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사직의 효력발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존속시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가 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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