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통상임금 이렇게 구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와 같습니다.이에, 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기본급+식대 등 수당)/209시간 으로 시간급으로 산정하며, 일 통상임금은 8시간을 곱하여 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 알바 공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중일 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이 있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임금명세서를 사용자로부터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알바 이 조건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 이며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Q. 출산휴가는 몇일을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출산휴가는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