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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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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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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과 갱신기대권의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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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 보장안해주고 쉬는시간을 따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각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와는 다른 시각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해당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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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상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퇴사한 날 이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9월까지 근무하신다면 7~9월분의 임금총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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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해당 달의 일수가 되는게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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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요청시 메일아니면 문자요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 받으시어 작성 후 사업주에게 메일 등으로 전송하셔도 무방합니다.https://m.work24.go.kr/cm/c/b/1100/selectBbt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polySvcFomtId=FM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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