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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일찍자는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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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알바 공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해고당하기 전 5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해고당한 후 현재 하루에 일하는 직원이 5인 미만인데

1. 지금 공휴일 수당을 요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2. 월~금 일하고 주말 쉬는 스케줄이었는데 원래 일하는 요일이었더라도 대체휴일과 각종 빨간날에 일한 것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근태 증빙 될 수 있을까요?

4. 사장이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신고 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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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재직하던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일하기로 정한 날이 겹쳤고,

    해당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자의 출퇴근기록부,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 시 해당 내역도 함께 명시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일지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 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중일 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이 있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를 사용자로부터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