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만료됐는데 해고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표명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본 채용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무런 통보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계속 근로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