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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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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13일 전 작성 됨
Q.
육아휴직중 퇴직연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면(1년)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근로복지과-2951, 2013.8.28.)하여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13일 전 작성 됨
Q.
토요일 유급휴일 및 일요일 무급휴일 관련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이를 사용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휴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
13일 전 작성 됨
Q.
사직서작성안하게 될 경우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작성 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금·급여
13일 전 작성 됨
Q.
안녕하세요.답변부탁드립니다알바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실 근로시간이 6시간 30분에 해당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세후 약 931,540원으로 산정됩니다.
임금·급여
13일 전 작성 됨
Q.
육아기 단축근무 임신기간 단축근무 차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동 기간은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통상임금에 한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단축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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