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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휴일 및 일요일 무급휴일 관련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대표님께서 “토요일은 유급휴일이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쉬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휴일 및 유급휴가’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휴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한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 연차유급휴가는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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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근로계약을 할 때 월 ~ 금요일 근로 + 토요일 및 일요일 휴일로 지정한 경우

    질문자의 소정근로일은 월 ~ 금요일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은 월 ~ 금요일 즉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청구할 수 있고 원래 휴일(무급이던 유급이던)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휴일은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 즉 일을 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 계약과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연차로 쉴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휴일이라면,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표님의 설명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표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사용 시기 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이를 사용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휴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참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주 중 1일은 주휴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말한 것은 유급주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른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이라면 다음 년도에 15일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