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유급휴일 및 일요일 무급휴일 관련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대표님께서 “토요일은 유급휴일이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쉬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휴일 및 유급휴가’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한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근로계약을 할 때 월 ~ 금요일 근로 + 토요일 및 일요일 휴일로 지정한 경우
질문자의 소정근로일은 월 ~ 금요일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은 월 ~ 금요일 즉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청구할 수 있고 원래 휴일(무급이던 유급이던)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휴일은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 즉 일을 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 계약과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연차로 쉴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휴일이라면,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표님의 설명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표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사용 시기 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이를 사용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휴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참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주 중 1일은 주휴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말한 것은 유급주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른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이라면 다음 년도에 15일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