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직원으로 1년 9개월째 재직중입니다
주6일근무에 알바까지 하고 있어서 현재 월급이 꽤 높은 편인데요 퇴직금도 꽤 쌓여있습니다.
9월부터 5일근무로 변경하고 알바만 유지하기로 해서 임금이 많이 떨어질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 할 수 있는지
2. 중간정산이 거부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3. 9월까지만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6~8 3개월의 퇴직금인지 7~9월의 퇴직금인지
이렇게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해보니 금액대가 100만원 단위로
차이가 나서 못받으면 퇴사할 의향이 있기때문에
꼭 알고싶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이므로 7~9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9월 30일까지 근무하신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7월부터 9월까지 지급받은 임금,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상여금의 1/4,
작년도 연차수당의 1/4,
이 세 가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퇴사한 날 이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9월까지 근무하신다면 7~9월분의 임금총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6의2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서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2025년 7월 1일~2025년 9월 3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