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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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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일 기준 일주일안으로 되세요. 라는 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영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무, 휴일을 제외한 날이므로 광복절,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7일 이내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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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항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약정한 근로조건 등이 제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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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고싶은데 회사쪽에서 못하게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즉,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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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과 상용직은 퇴직금 기준요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처럼 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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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님이 강제로 유연근무제로 한다고 하시는데 강제면 불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 및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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