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