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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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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알바 불출근 관련하여 질문... 당일알바라 계약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액이 100% 인정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아울러, 판례는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연락하시어 정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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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실수령액을 월 400만원 정도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정도 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양가족이 본인 1인에 해당하고, 비과세 수당(식대 등)이 없다면 세전 약 4,785,030 원으로 산정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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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액이 100% 인정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아울러, 판례는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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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번 주까지 근로를 제공하려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할 수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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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종료관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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