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일알바 불출근 관련하여 질문... 당일알바라 계약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액이 100% 인정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아울러, 판례는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연락하시어 정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Q. 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액이 100% 인정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아울러, 판례는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번 주까지 근로를 제공하려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할 수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