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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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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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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퇴사한지 얼마기간안에 받을수있는디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0년을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약 8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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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하루 근무합니다. 휴일근무수당 받을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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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세금 처리는 프리랜서(사업소득)처리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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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퇴사이후 급여계좌로입금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 후 퇴직신청시 IRP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퇴직소득 과세이연 기재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 후 해당 근로자의 IRP계좌로 세전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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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9시간 근무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일 실 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1주 6일을 근로한다면 월 유급시간은 약 270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세전 약 2,708,10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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