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세금 처리는 프리랜서(사업소득)처리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