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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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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이후 급여계좌로입금이 되는건지요?

회사 퇴직을합니다. 퇴직금은 회사 급여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되나요? 어떤구조로 들어오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이 꽤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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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액이 꽤 되신다면 irp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회사는 퇴사자에게 irp 계좌 개설을 요청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IRP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액수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상이면 일반계좌 입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지급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기존의 월급통장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퇴직자에게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청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산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 후 퇴직신청시 IRP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퇴직소득 과세이연 기재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 후 해당 근로자의 IRP계좌로 세전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본인 월급 통장으로 지급 받았는데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 액수에 따라 지급 받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1)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면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2)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초과하면 근로자가 irp 계좌를 만들면 그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개설하여, 미리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퇴직하는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존 급여통장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