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2년1월1일 입사자 연차 발생 수량과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 법정공휴일 지급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뿐만 아니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공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질문자님 예시에서는 월, 수, 목)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공휴일 등은 출근의무는 없으나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아울러, 6월 2일 입사자라면 6월 2일부터 30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