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약간희망이넘치는도미
약간희망이넘치는도미

일용직에서 계약직이 된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일용직으로 1년 2개월 정도 일하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조금 안되는 기간입니다.

계약직 전환시, 15일의 연차 수당과 퇴직금 지급받았습니다만,

계약직 끝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계약기간 1년이 안됨)

현재 연차가 아닌 월차로 휴가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 구조가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직 전환시 이미 연차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러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1년 미만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직 전환된 이후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일용직 입사일부터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2개월 근무하다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1) 원칙적으로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다면 계속 근로가 됩니다.

    2)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 기재내용에 의하면 퇴직금 + 연차수당 15일을 정산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을 말합니다.

    이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즉 단절시키고 새로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 계속 근로가 아니므로 1년 미만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2) 퇴사 후 재입사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신규입사자처럼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월차 개념으로 처리)

    질문자가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처리는 부당하므로 빠르게 회사에 문제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 형식적으로 퇴직절차를 거쳤다면 계약직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시작되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형태가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 중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 근무하는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은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새롭게 형성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이미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점은 근로관계 단절 및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계약직 기간으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런 다툼이 없다가 향후 계약직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만약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 후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는 등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고 기간제 근로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에 지급 받은 퇴직금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에서 상용직(계약직)으로 전환 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전환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