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상 연봉 유출 금지조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 비밀유지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을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적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비밀유지사항(연봉)을 누설함에 따라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신용, 명예 등이 훼손되었을 정도가 되어야만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어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로 인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