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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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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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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므로 4대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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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하반기작계훈련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기 위한 이동시간 및 훈련시간에 한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보장하면 될 것이므로 반드시 하루 전체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휴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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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정산분 퇴직자 질문드립ㄴ디ㅏ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퇴사자에게 건강보험 퇴사정산내역서 등을 발송하시고 차액분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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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간 휴가비(상여) 통상임금 포함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 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150%의 상여금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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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이므로 당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약정임금,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교통카드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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