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며,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머지 소정근로일(선거일과 현충일 제외)을 모두 개근하였고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