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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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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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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시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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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츨신휴가 급여는 누가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여 20일 전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위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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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을 많이 시키는것 같은경우에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고충처리관련 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 이러한 부서가 없다면 상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면담 요청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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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한 달 전에 그만두는데 나오라네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한 달의 근무기간을 채우고 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일 전에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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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관련 주 60시간 깨졌을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해당합니다.정확한 부분은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위의 방식으로 산정하시어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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