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급병가는 연차출근일수 산정시 출근한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보고 있습니다.이에, 유급으로 병가 등을 규정한 취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 산정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법정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