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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멧토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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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가 있어서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팀장은 구두로 나인 투 식스 해달라고, 자유롭게 하고싶으면 연봉을 반으로 줄이라고 하여

사실상 일 8시간 근무를 하고있어서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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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자유롭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는 등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하나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석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구속한다면 추후 퇴직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게 되니 미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본인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1년 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직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 +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본인 사업자명의로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등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 법리에 따라 약 9개 이상의 요소로 판단할 문제이기에 단순 상담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등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출근부(출퇴근내역),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받은 업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