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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여
감사해여

알바 사정이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 금요일부터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에서 홀서빙 알바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주 주말에 제가 가족과 친척 모임 여행이 있어서 주말 근무를 빠지고 다른날에 근무를 해야하는데 혹시 말하면 잘릴까요?아니면 뭐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잘릴까봐 걱정이 되서 물어봅니다.아니면 가족친척 모임이 빠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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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 사정을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여 조치받아야 할 듯 합니다 .무단으로 빠진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생이 근무일정을 변경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미만 단기 알바의 경우 현실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자로는 “가족 모임 일정으로 다음 주말 근무가 어려운데, 다른 요일로 대체 근무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조정 가능하시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정도로 정중하게 보내보시길 권합니다. 갑작스런 무단결근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때는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휴가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요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서 근무일 대체를 요청하시거나

    선 연차 부여 요청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사전에(가급적 빠른 시일에) 사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