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직도 물건 옮기다가 허리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정직원은 아니구요. 약간 임시직 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면 산재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직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어,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