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후, 중도퇴사한다고 합니다.
금 월 화 수 4일간 근무를 했는데, 급여정산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1안) 월급에서 4일치만 일할계산해서 지급
2안) 주말이 껴있으니 주휴수당 고려하여 지급
제 생각에는 1안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지 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금~수요일 4일만 근무한 상황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안처럼 4일치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설정 여부 등은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4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달력상 역일로 나누는 방법
아니면 시급산출한 뒤, 실제 근무시간+ 주휴발생시 주휴시간 한 값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사안에서는 주휴 미발생)
어느 방법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방식은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일할계산 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