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주 5일근무 출근 8:00 퇴근 : 17:00 근무하고, 총 209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하게되어있는 회사인데요. 월 48시간 넘기지않게 되어있고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시간을 18:00~04:00으로해도 무관한가요? 17:00~18:00까지의 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인데 왜 지급해주지않느냐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7시까지가 종업시간이라면 17시 이후 부터는 연장근로로 잡고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17시~18시 사이에 저녁식사 시간 등 휴게시간이라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7:00 ~18:00가 사실상 석식시간이며
해당시간 연장근무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임으로 근로한 것은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추가근로를 지시하여 수행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부터 17시에 해당하고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으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17시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업시간인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은 저녁식사 시간(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인 18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를 연장근로 가능 시간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휴게시간으로 설정한 17시~18시 사이에 사용자의 지휘·명령 등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을 18시 이후부터로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7시부터 18시 사이에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7:00~18:00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