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예상치에서 크게 하회했던데 기존에 예상되던 금리인하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말씀대로 고용 지표 부진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지긴 했으나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합니다. 차주부터 상호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물가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 오는 8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장(8월~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 단, 고용지표 등 추가 약화와 인플레 진정이 전제되어야 실제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음.연내 1~2회 인하 가능성이 시장 컨센서스이나, Fed는 “데이터 의존적” 입장으로 신중함을 유지.최근 정치적 압박(트럼프 대통령의 인하 요구)과 경제 여건(고용 둔화, 인플레 재상승)이 혼재해 있어, 실제 인하 시점은 다음 고용·물가 데이터에 달렸음.즉,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지만, 인하 시기는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정부가 주식대주주기준10억을 상향 검토한다고 하는데요...진짜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 주주 대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적용 대상: 대주주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발생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자 보유분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세율:상장주식1년 이상 보유: 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이하) / 27.5% (3억원 초과)1년 미만 보유(중소기업 제외): 33%비상장주식1년 이상 보유: 20~25%1년 미만, 3억원 초과 양도차익 등은 더 높은 세율 적용 가능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같은 해 발생한 다른 주식(국내 또는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과 손실은 통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