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정세율로 정해진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일정세율이란 과세표준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항목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 소득세, 법인세 등은 대부분 구간별 세율(누진세율,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세율 항목”이란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묻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 맥락을 안내합니다.1. 표준(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항목 예시취득세:예를 들어 부동산, 차량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는 과세표준(취득가액 등)에 일정한 세율(예: 4%, 7%)이 고정적으로 부과됩니다. 일부 예외(주택 수, 종류 등 세율 차이) 제외 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 재산세 일부 구간: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0.10%라는 일정 세율이 적용됩니다.즉,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단일세율입니다.2.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일정세율의 관계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대부분 '누진세율 구조'로, 일정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며, 일부 세금구간(1,400만원 이하, 6% 등)은 결과적으로 한 구간 내에서만 일정세율이 적용됩니다
Q. 신한 은행의 입금자 명은 타은행 계좌등록시 원래 안뜨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신한은행 이체 시 입금자명을 받는 사람 통장에 원하는 대로 표시하려면 아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신한SOL 앱)에서 입금자명 변경송금 과정에서 '입금자명' 또는 '보내는 분 통장 표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이름(예: 주문자명, 사업자명 등)을 입력하면 받는 사람 통장에 해당 이름이 입금자명으로 나타납니다.회사·기관의 별도 안내가 있을 때통상적으로 입금자명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위 방법대로 원하는 입금자명을 입력해야 입금 확인이 원활합니다.메모(내 통장 표시)와 혼동 주의'내 통장 메모'란은 송금한 본인 계좌 내역에만 표시되며, 상대방 통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금자명' 입력란을 활용해야 상대방 통장에 반영됩니다.추가 주의사항은행별로 입금자명 자릿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이체방식(예: 빠른송금, 자동이체 등)은 입금자명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신한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입금자명(보내는 사람 이름) 입력란이 바로 보이지 않을 경우 화면에 별도 '상세입력' 혹은 '입금자명 입력' 메뉴를 찾아야 합니다.정리: 신한SOL(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의 송금 화면에서 '입금자명' 입력란에 원하는 이름을 적으면, 신한은행 포함 모든 시중은행에서 상대방 통장에 해당 이름이 입금자로 나타납니다.
Q.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베이스 주가 급락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적 부진: 2분기 매출이 15억달러로 발표돼 직전분기(20억달러) 및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거래량 급감: 코인베이스의 2분기 총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약 40% 감소했습니다. 거래 수익도 7억6,430만달러로 떨어졌으며, 이는 회사의 주요 수익원(거래 수수료) 악화로 이어졌습니다.암호화폐 시장 약세: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매출도 동반 감소했습니다.시장 전망의 엇갈림: 장기적으로는 법안 진전·신제품 출시 등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 부진으로 인한 실적 악화가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되었습니다.다만 일부 애널리스트는 스테이블코인·서비스부문 성장, 법안 통과 등의 중장기 호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실적에서 확인된 거래량 급감 및 이에 따른 매출 감소가 당분간 코인베이스 주가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주가는 암호화폐 시장 거래 침체·예상치 미달의 매출 및 거래 수익 감소가 직접적이고 결정적 원인입니다.
Q. 지방세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 앱위택스에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신청'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으로 환급 가능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합니다.환급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 입력이 필요합니다.모바일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환급' 메뉴를 통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ARS/전화/팩스/우편대표 ARS 번호(예: 142211 등)에 전화하여 본인 인증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선전화나 팩스/우편으로 담당 세무과에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시 환급금 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직접 은행 방문환급금 통지서, 신분증 지참 시 일부 은행(예: 신한은행)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50만원 이상 환급금은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지방세 환급통지서 수령 이후지자체에서 발송된 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내역 확인 후 위의 방식(위택스, 전화, 은행방문 등) 중 원하는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요 유의사항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 계좌 등은 불가합니다.환급 가능 여부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서울시 ETAX(서울 거주자) 등 각 지역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연락처 및 자세한 지자체별 안내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추가 서류(예: 환급청구서, 통장사본, 국세환급통지서 등)는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니, 자세한 서류 안내도 신청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장 편리한 방법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