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어쩐지멋쩍은마라탕
어쩐지멋쩍은마라탕

월세 선불 계약시 마지막 달 월세 납부 질문드립니다

5월 2일에 월세 계약을 해서 보증금하고 월세 한달치를 선불로 냈는데요,

그럼 다음년도 4월에는 월세를 안내는게 맞나요?

잘 모르고 이미 지급해버렸는데 맞게 월세 납부를 한것인지 아니면 되돌려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로 월세를 내는 경우 마지막 달은 월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즉, 5월2일 납부를 하셨다면 다음해 4월2일에 마지막 달 월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혼동이 오신다면 1년 계약인 경우 12번까지 월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2일 계약 기간이 시작되어 5월 2일 선불로 월세를 내기로 했다면 매달 2일 날 월세를내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4월에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4월에 낸 월세에 적용 기간은 다음 달 5월 1일까지입니다

    만일 다음 달 5월 1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한다면 더 월세를 낼 필요는 없고

    만일 4월2일 월세를 내고 4월 12일 날 이사를 한다면 거주 안하는 기간을 날짜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5월2일 ~ 2026년5월1일 까지 임대차1년 계약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025년5월2일 납부한 월세는 2025년6월1일까지 거주가 가능한 월세이고, 2026년4월2일날 납부할 월세는 2026년5월1일까지 거주가 가능한 선불 월세이므로 2026년4월2일날 월세는 납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의 경우는 퇴거하는 5월2일에 납부를 하지 않고 퇴거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므로 4월 2일에 월세는 납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선납시 마지막달 월세는 납부를 하지않는게 맞은데, 질문에서 계약기간 5월2일에서 다음해 5월2일까지로 볼때 5월 2일 퇴거할때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4월2일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의 계약에서 마지막달은 5월2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불이였다면 퇴거하는 5월2일에도 1달치 월세를 납입하고 퇴거를 해야하므로 결국에는 만기퇴거일이 같다는 전제하여 선불은 퇴거시에 월세납입없이 퇴거, 후불은 마지막달 한달치를 퇴거일에 납부하고 퇴거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로 냈다면 이사하는 달 한달치는 안내도 됩니다

    계약서를 보고 계산을 해보고 더냈다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서 돌려받는것이 맞습니다

    계산을 잘해서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선불 계약에서 5월 2일에 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1개월 월세를 선불로 납부했다면 일반적으로 그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처음 선불 낸 시점부터 한 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즉 5월에 선불로 낸 월세는 5월 2일 부터 6월 1일 까지의 월세이고 이후부터 매월 6월 2일 ~ 7월 1일, 7월 2일 ~8월 1일 이런 식으로 월세 기간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4월에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시 보증금 + 첫 달 월세를 선불했다면 계약 종료 마지막 달에는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로 약속하고 게약을 진행하얐다면 5월2일 계약과 동시에 월세를 납부하였겟지요

    그러므로 계약종료일이 5월1일이라면 4월2일 선불되었기 때문에 계약종료일 5월1일에는 월세 지불없이 보증금만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후불이였다면 5월1일에 월세를 지불한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 받겠지요

    다행이도 5월1일 계약종료일 전에 선불로 납부했기 때문에 계약종료일에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이 보증금만 반환 받으면 계약관게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후불이었다면 계약종료일 5월1일에 월세를 납부한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 받겠지요

    따라서 게약종료일 한달 전인 4월2일 납부하셨다면 월세관계는 종결되었고 보증금만 받고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선 불' 방식이라면, 일반적으로 마지막 달의 월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처음에 입주 시 지불했던 첫 달 월세가 사실상 계약 기간의 마지막 달 월세를 미리 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월 2 일에 보증금과 한 달치 월세를 선불로 내셨다면, 이 월세는 5월 2일 부 터 다음 달 5월 1일 까지 의 기간을 커버 하는 것이고, 계약이 만료되는 다음 연도 4월의 월세는 이 선불로 낸 금액으로 대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2개월 계약이라면 12회 월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첫 달치 월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이미 마지막 달까지 총 12회 납부가 완료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다음 연도 4월에는 별도로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일 일반적이며, 납부를 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월세 납부 방식(선불 / 후 불)과 기간, 그리고 마지막 달 정산 방식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자주 그리고 흔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선불월세입니다.

    말씀해신 대로 5월 2일에 입주하면서 내신 금액은 5월 사용분입니다.

    4월초에 4월 사용분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 별도로 돌려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5월2일에 선납하고, 5월 말에 6월분을 선납해 왔다면, 4월 말에 낸 5월분은 돌려받아야겠죠.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시면 분명하겠지만, 위 내용을 토대로 다시한번 잘 계산해 보시면 답은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