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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등기부등본 뜨나요???

부모님이 저희 보금자리론 대출받아서 집사는거 모르는데 등기부등본에 다 뜰까요? 집 사고나서 등기부등본때면 집 샀을때 가격이랑 다 뜨죠? 그거 부모님이 떼서 볼 확률이 클까요? 못보게하는 방법은 없겠죠? 안봤으면 좋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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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채권최고액 120% 정도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 부터 근저당 설정금액까지 다 등기로 나타나게 되고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할 때는 은행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저당권을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 가격도 등기부상에 표시되는데요 뭐 이중 가격을 하지 않는 한 실제 거래된 가격이 표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확한 주소를 알면 발급할 수 있는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게되면 대출해준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므로 등기부등본상에 채권최고액이 기술된 근저당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보지못하게 할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부모님이 저희 보금자리론 대출받아서 집사는거 모르는데 등기부등본에 다 뜰까요? 집 사고나서 등기부등본때면 집 샀을때 가격이랑 다 뜨죠? 그거 부모님이 떼서 볼 확률이 클까요? 못보게하는 방법은 없겠죠? 안봤으면 좋겠어서요

    ===> 보금자리론을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은행에서는 해당 아파트 등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출로 집을 구입하게 되면, 대출해 준 곳에서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등기부등본 을구에 그대로 표기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빌리신 돈의 120% 가 표기됩니다.

    못보게 하는 방법은 등기부를 못떼보시게끔 조치를 하는 물리적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줄 알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에 관한 권리 설정이 표기되므로 등기부등본을 떼면 대출 사실과 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부모님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면 주소를 굳이 공유하지 않는 방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같이 살거나 근처에 사시면 거의 다 알게 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떼지 않더라도, 등기우편이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도 집 소유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포함된 대출 내용은 등기부등본에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부모님이 집 주소만 안다면 쉽게 열람 가능하고, 소유자 및 대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