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더 기다려야할까요?
50대 1인가구입니다
물어볼곳이 없어 글올려요
4월이 전세만기였는데 집주인이 이집에 누군가 전세로 들어와야 그돈을 받아서 저를 줄수있다고 해서 기다린게 두달이 되었네요 저또한 이집이 나가야 집을 알아볼수 있죠 지금 아무리 마음에 드는집이 있어도 계약할수 없으니까요ㅠ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몇가지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의사 명확히 하기: 만약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다면,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또는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급 명령 신청하 것이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절대 먼저 이사 나가지 마세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 이사가시면 안됩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어 보즘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모든 소통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문자,녹취록,내용증명 등 은 추후 법적인 분쟁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임차권 등기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될 경우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지기 떄문에 임대인도 빠르게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기 떄문에 법적 행동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면서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달 기다렸다면 법적 조치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소송 또는 보증보험 청구 순서대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국가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갖춰놓으시고 전문가와 상담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전세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신다고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으나 이사를 가야한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에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했고 전세만기가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속 그런식으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자를 빨리 찾는 방법이고 영 시원치 않을 경우 법적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이사짐을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잠깐 다른곳으로 거주를 옮겨서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보증금지연이자배상 등을 진행을 하고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승소판견물을 가지고 경매를 넘겨서 낙찰이 되면 전세금을 배당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 안되면 법적으로라도 해소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대 1인가구입니다
물어볼곳이 없어 글올려요
4월이 전세만기였는데 집주인이 이집에 누군가 전세로 들어와야 그돈을 받아서 저를 줄수있다고 해서 기다린게 두달이 되었네요 저또한 이집이 나가야 집을 알아볼수 있죠 지금 아무리 마음에 드는집이 있어도 계약할수 없으니까요ㅠ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알려주세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마냥 기달 수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가급적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은 임대차등기임명령입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통지를 하였다든지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났다는지 하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때에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진행 방법의 첫 단계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에 보증금을 어느 날 언제까지 돌려 달라 이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차 등기명령실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됩니다.
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으름장을 놓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올라가는 임대차 등기 명령이 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보증금을 상환한 것이 상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 이마져도 상환하지 못한다면 자력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보시고 법률가와 상단하여 반환소송, 경매 등 다음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