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에서 말하고 있는 허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지인들끼리 거래를 하고 등기를 안 하고 취소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허위 거래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 당사자 또는 중개사는 계약후 30일이내에 매매거래신고를 합니다여기에는 매물, 매매가, 거래당사자 등이 포함됩니다이것은 국토부 실거래자료 등 다양한 부동산 데이터로 사용됩니다계약후 잔금까지 기간이 길다면 지속적으로 데이터에 잡히겠죠그런데 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언제든 깰 수 있는 것으로 매매를 취소하게 될 경우거래신고 또한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처음부터 실제 거래의사 없이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량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왜곡된 금액의 거래후 취소 등이 확인되면 과태료, 자격 정지 등 처벌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