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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아파트 입니다 보증금 1000에 90인데 중개수수료가 33만원이 맞는건가요 30만원으로 알고있어서요 왜 33만원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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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보증금 1000/90일 경우 중개수수료 최대 금액은 30만원이 맞지만 나머지 3만원은 부가세 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해당거래의 수수료는 3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3만원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청구금액 33만원은 정상적인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33만원에서 중개보수가 30만원이고 3만원은 부가세일 것입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라면 부가세 10%가 나오고 간이과세라면 4%를 추가해서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한도가 30만원이고 3만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보시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0 / 90 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이 됩니다. 임대차시 1억이상일 때 0.3%가 적용되고, 그에 따라 30만원이 청구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3만원은 아무래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부가세의 경우는 중개의뢰인이 현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할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중개사에게 별도 자료요청없이 현금납부를 말하시면 부가세를 제외한 30만원만 받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러한 이유없이 그냥33만원이라면 이때는 금품초과수수에 해당될수 있기에 중개사는 별도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0에 90이면 중개수수료가 30만원이 맞습니다.

    아마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중개인분과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수수료는 30만원이 맞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인 경우 부과세10%해서 33만원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