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아파트 입니다 보증금 1000에 90인데 중개수수료가 33만원이 맞는건가요 30만원으로 알고있어서요 왜 33만원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보증금 1000/90일 경우 중개수수료 최대 금액은 30만원이 맞지만 나머지 3만원은 부가세 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해당거래의 수수료는 3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3만원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청구금액 33만원은 정상적인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33만원에서 중개보수가 30만원이고 3만원은 부가세일 것입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라면 부가세 10%가 나오고 간이과세라면 4%를 추가해서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한도가 30만원이고 3만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보시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0 / 90 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이 됩니다. 임대차시 1억이상일 때 0.3%가 적용되고, 그에 따라 30만원이 청구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3만원은 아무래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부가세의 경우는 중개의뢰인이 현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할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중개사에게 별도 자료요청없이 현금납부를 말하시면 부가세를 제외한 30만원만 받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러한 이유없이 그냥33만원이라면 이때는 금품초과수수에 해당될수 있기에 중개사는 별도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0에 90이면 중개수수료가 30만원이 맞습니다.
아마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중개인분과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수수료는 30만원이 맞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인 경우 부과세10%해서 33만원인듯 합니다.